공지사항말레이시아 코로나19 확진시 절차 안내(22년 8월 1일 기준)

관리자
2022-08-08
조회수 667

[코로나19 확진시 절차 안내]


1. 코로나19 검사


1) 병원 내방하여 PCR 테스트 또는 RTK-Ag 검사 진행

2) 자가키트 검사 진행하고 결과를 MySejahtera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

* 확진 후 40일 이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꼭 병원에서 RTK (신속항원검사 / RAT) 또는 RT-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격리 (격리 관련 정보는 MySejahtera어플에 표기됨)


-7일간 격리해야하며, 4일차에 병원에서 재검후 음성판정시에는 조기 격리 해제 가능 (관련내용 링크 하단 그림 참고) 

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3/view.do?seq=1346562&page=1


-별도의 지정 격리 시설은 없으며 자가 또는 에어비앤비, 호텔 등 업체측에서 격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곳이나 격리 가능.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제 2의 장소로 이동, 격리 진행.


3. 치료


말레이시아는 중증환자에게만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환자들은 타이레놀과 동일 성분인 '파나돌(Panadol)' 등의 종합 감기약을 투여함. 

- 증상이 악화될 경우 확진자께서는 검사한 병원, 클리닉 등을 내방하여 약을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립병원에서의 치료는 방침에 따라 무료이나 사립병원과 클리닉에서의 검사, 치료 비용은 자가부담입니다. 통상 국립병원은 대기환자 수가 많으므로 신속한 검사를 원할 경우 사립병원이나 주변 클리닉 방문을 권장합니다. 

4. 귀국


1) 출발 1일 전 RTK(RAT) 검사 또는 출발 2일 전 PCR 검사 진행하여 음성결과서 소지 또는

2) 음성 결과서 제출 면제: 최초 확진일(검사결과 수령일이 1일차)로부터 11일차(10일 경과)부터 비행기 탑승 가능,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귀국시 1번의 확진일에 수령한 최초 양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단,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므로 귀국시 탑승하시는 항공사로 탑승 가능 여부를 추가 확인 바람.


관련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3/view.do?seq=1346573&page=1


 

* 밀접 접촉자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격리가 권고되며 증상 발현 당일 및 3일차에 자가키트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 증상이 악화될 경우 확진자께서는 검사한 병원, 거주지 인근 CAC (보건소), 응급전화999, 사립병원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인근 CAC 정보 링크 : http://covid-19.moh.gov.my/hotline

※ 말레이시아 보건부, 공립병원이용시 모든 치료비용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담

※개인의 요청으로 사설 병원이용시 모든 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


감사합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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