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연말정산 소득 공제 관련 안내

관리자
2019-12-30
조회수 2468

연말정산 철이 돌아온지라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일단 마이에듀케이알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함께 부가세 자진 발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용되는 어학연수 비용이나 영어캠프 비용, 숙소 비용, 교통비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비중 국내에 사업자를 둔 가맹점(마이케이알)에서 사용되었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소득 공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고려하신다면, 결재는 마이에듀케이알을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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