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EEC 어학원 환불/ 유예 안내

관리자
2020-01-28
조회수 2419

《EEC 수업》
1. 어학원 연기는 100프로 가능합니다. - 2년간 유예 가능합니다.
*새 프로그램 적용, 학비인상 적용 대상아님.※

2. 현재 수업중인 아이들중 귀국을 원하는 경우. 남은기간을 적립하여 다음기회에
사용할수 있게 처리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기간상 50프로 이상 진행시 환불 불가인 아이들 포함))
2년간 유예 가능합니다.
※새 프로그램 적용, 학비인상 적용 대상 아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슬기롭게 잘 극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불규정은 2020년 3월 부터 시행예정인, 고객님께 유리한 규정을 앞당겨 적용합니다.
https://myedukr.com/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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