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말레이시아대학 전공

싱가포르싱가포르 한국입국자의 자가격리 수칙

관리자
2020-06-22
조회수 1583

싱가포르에서는 6월 19일부터 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2단계 - Safe Transition 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공지한 2단계 적용 상세 내용 및 출입국 정책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일부 변경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및 일부 자택 자가격리 가능, 6.18(목) 부터 적용)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시민권자/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o  일부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SHN) 가능(6.18(목) 부터)

  - 해당국가(지역)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브루나이

  - 해당국가(지역)에 14일 이상 연속 체류 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시설격리 대신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인 경우 자기집이나, 집 전체를 랜트한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브루나이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시 지정자가격리시설에서 격리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적용)- 학생비자및 취업비자 소유자 

  - 단기 방문객(Short Term visitor)은 입국 금지.  

  - Green/Fast Lane 방식 및 특별 사전승인을 받은 단기 방문객은 입국 가능

     * 6.17일 기준 Green/Fast Lane 방식은 싱가포르-중국 구간만 해당


o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변경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정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싱가포르 이민·출입국 홈페이지(https://www.ica.gov.sg/) 참조

  -  싱가포르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oh.gov.sg/covid-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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