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기숙형)
✅ 기간 : 2023년 7월 22일(토)~8월 19일(토)
✅ 대상 :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참가자
✅ 모집인원 : 40명 정원
✅ 비용 : 510만원
✅ 불포함 : 왕복 항공권, 체험활동 식비/ 간식비(6회), 용돈 *대한항공/싱가폴 에어라인/에어프레미아
✅ 숙소 : 그랜드 파라곤 호텔(4성급 3인 1실)
✅ 교육과정
-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스쿨링 수업(08:00~17:30)
- 방과 후 클럽활동(CCA)
- Creative English Program (영어 보충 수업)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야외 문화체험활동(3회/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등록금 납부 : 100만원
- 100만원 *납부 후 레벨테스트 진행 및 등록금 환불 불가
- 8/17 졸업식, 8/18 선생님과 함께 싱가포르 투어(유니버셜 스튜디오), 학생 10명당 파라곤 스쿨 교사 1명 동행(프로그램 인솔자 별도)

2. 페어뷰 국제학교 스쿨링(통학형)
✅ 기간 : 2023.08.09~23.08.25(2주+3일, 13일) * 학교 개학일정이 8월 7일
✅ 대상 : 2016년생(포함) 이전 출생자
✅ 모집정원 : 30명 정원
✅ 교육과정
-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스쿨링 수업
- 방과 후 클럽활동(CCA)
- ESL Program (영어 보충 수업)
- 말레이시아 야외 문화체험활동
✅ 숙소 : 카프리 프레이져 (숙소 정보 추후 공지)
✅ 연수비용 : 208만원
✅ 연수비 포함 내역 : 스쿨링, 오리엔테이션, 입학시험, 유니폼, 식사(조식, 중식), 수료증
✅ 불포함 내역 : 등하교 셔틀버스(10만원), 공항픽업(10~13만원)
✅ 등록금 납부 : 50만원 - 납부 후 레벨테스트 진행
*레벨테스트 진행 후 등록금 환불 불가
MEC 해외 프로그램과”참가자” 간에 영어프로그램(or 봉사활동 or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하여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약관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하는 학생(이하”참가자”)과”참가자”의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이하 보호자)가 프로그램의 목적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작성된 상호간의 동의입니다.”참가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참가자”의 보호자는”참가자”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규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규정]
1.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신청서의 내용을”참가자”에게 제시하며,”참가자”가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모든 사항은 프로그램 약관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일반규정]
1. MEC ACADEMY에서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의”참가자”들은 사실에 입각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참가자”는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추후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청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참가자”의 부적절한 품행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 또는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가등록]
1. MEC ACADEMY’의 각 프로그램 별 운영기간의 최소단위는 매 기수/장소당 4~24주이며 프로그램 별 참가 인원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2.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MEC ACADEMY”가 지정한 날짜 내에 등록금(50만원)을 납입하고 “MEC ACADEMY”는 등록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참가자”의 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프로그램 시작 4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완납이 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책임과 의무]
1. MEC ACADEMY는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MEC ACADEMY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속과정, 교육과정,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3.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MEC ACADEMY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소식을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5. MEC ACADEMY는 위생과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질병/상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부모/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8. 향수병 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참가자” 본인과 보호자가 원할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9. 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또는 비슷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그룹에서 분리하며 부모에게 안내하여 귀가 조치토록 합니다.
[“참가자”의 책임과 의무]
1.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MEC ACADEMY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2. 현지 시설물(기물)을 파손 및 다른”참가자”의 신체나 개인물품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현지 학교 규정 또는 국가의 법률을 위배하거나 프로그램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미성년자의 경우 허락 없이 교육기관을 떠날 수 없으며 수업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일체의 귀중품과 고가의 물품 또는 현금은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 이는”참가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또는 비슷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MEC ACADEMY에 알려야 하여야 하며 해당일부터 등원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1. “보호자”는 “참가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보호자”는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토록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또는 비슷한 증싱이 보이는 경우 등원을 중단하고 MEC ACADEMY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참여가 적합하지 않은 “참가자”에 대하여 “보호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MEC ACADEMY”에 사전 통보 없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은 전적으로 보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의무사항 위반시 조치규정]
1. “참가자”와 “보호자”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2. “참가자”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 경고 조치되며 이후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참가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교조치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경제적인 손실은”참가자”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책임의 한계]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사고, 폭동, 잔병 등 “MEC ACADEMY”에 귀책 되지 않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참가자”에게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중도 종료시 완치 확정 후 1년 이내에 프로그램을 재등록하여 마무리 할 수 있으며 환불 요청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순식간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참가자”간의 싸움, 넘어져 다침, 미끄러져 다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MEC ACADEMY”는 신속히 보호자에게 자초지정을 알리고 성심을 다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사후 처리비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입한 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며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정보이용]
“MEC ACADEMY”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생성되는 모든 자료(사진,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은 ‘MEC ACADEMY’에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 안내자료 등 홍보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 분쟁의 해결]
1. “보호자”와 “MEC ACADEMY”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해야 하며, 해결 과정에 있어 이를 공개하거나 타”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니다.
[계약기간]
1. 참가 기간을 비롯한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계약금 입금된 날로부터 귀국 까지로 합니다.
[환불규정]
프로그램 신청비용의 구성은 안내에 명기된 항목에 한하며 "참가자"가 "MEC ACADEMY"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합니다..
1. "참가자"가 지급한 참가비에는 각 프로그램마다 포함내역이 다르므로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항공사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외부변수로 인하여 캠프 진행이 어려울 경우 "MEC ACADEMY"는 프로그램을 다음 회차로 연기합니다.
3. 본인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등록금(및 숙소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하며, 프로그램 비용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출국 전
- 출발일로부터 28일 이전 취소 시 : 등록금을 제외한 프로그램비용(교육비) 70% 환불(또는 다음 회차 이후로 연기)
- 출발일로부터 28일(을 포함) 이내 취소 시 : 등록금을 제외한 프로그램비용(교육비) 50% 환불
* 항공권 신청 후 취소 시 항공권 관련 제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출국 후
- 출발 당일 또는 이미 프로그램이 출발한 이후 취소 시: 전액 환불 불가
- 본인의 질병(코로나 포함) 또는 직계가족의 중병과 사망 등으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최초 통보 시점으로부터 돌아오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잔여 수업일수를 산정하며 등록금을 제외한 교육 비용의 50%을 환불 또는 잔여수업 연기.
* 모든 환불 비용은 정규 프로그램 운영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제공된 한국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환불이 진행됩니다..
[환불처리 안내]
1. 환불 요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환불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및 환불 요청에 대한 사유 명기)
“참가자”의 통장사본 또는 보호자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2. 환불 소요시간
모든 서류를 보내주신 날로부터 환불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 파라곤 국제학교 스쿨링(기숙형)
✅ 기간 : 2023년 7월 22일(토)~8월 19일(토)
✅ 대상 :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참가자
✅ 모집인원 : 40명 정원
✅ 비용 : 510만원
✅ 불포함 : 왕복 항공권, 체험활동 식비/ 간식비(6회), 용돈 *대한항공/싱가폴 에어라인/에어프레미아
✅ 숙소 : 그랜드 파라곤 호텔(4성급 3인 1실)
✅ 교육과정
✅ 등록금 납부 : 100만원
2. 페어뷰 국제학교 스쿨링(통학형)
✅ 기간 : 2023.08.09~23.08.25(2주+3일, 13일) * 학교 개학일정이 8월 7일
✅ 대상 : 2016년생(포함) 이전 출생자
✅ 모집정원 : 30명 정원
✅ 교육과정
✅ 숙소 : 카프리 프레이져 (숙소 정보 추후 공지)
✅ 연수비용 : 208만원
✅ 연수비 포함 내역 : 스쿨링, 오리엔테이션, 입학시험, 유니폼, 식사(조식, 중식), 수료증
✅ 불포함 내역 : 등하교 셔틀버스(10만원), 공항픽업(10~13만원)
✅ 등록금 납부 : 50만원 - 납부 후 레벨테스트 진행
*레벨테스트 진행 후 등록금 환불 불가
MEC 해외 프로그램과”참가자” 간에 영어프로그램(or 봉사활동 or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하여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약관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하는 학생(이하”참가자”)과”참가자”의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이하 보호자)가 프로그램의 목적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작성된 상호간의 동의입니다.”참가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참가자”의 보호자는”참가자”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규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규정]
1.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신청서의 내용을”참가자”에게 제시하며,”참가자”가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모든 사항은 프로그램 약관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일반규정]
1. MEC ACADEMY에서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의”참가자”들은 사실에 입각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참가자”는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추후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청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참가자”의 부적절한 품행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 또는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가등록]
1. MEC ACADEMY’의 각 프로그램 별 운영기간의 최소단위는 매 기수/장소당 4~24주이며 프로그램 별 참가 인원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2.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MEC ACADEMY”가 지정한 날짜 내에 등록금(50만원)을 납입하고 “MEC ACADEMY”는 등록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참가자”의 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프로그램 시작 4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완납이 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책임과 의무]
1. MEC ACADEMY는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MEC ACADEMY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속과정, 교육과정,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3.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MEC ACADEMY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소식을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5. MEC ACADEMY는 위생과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질병/상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부모/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8. 향수병 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참가자” 본인과 보호자가 원할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9. 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또는 비슷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그룹에서 분리하며 부모에게 안내하여 귀가 조치토록 합니다.
[“참가자”의 책임과 의무]
1.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MEC ACADEMY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2. 현지 시설물(기물)을 파손 및 다른”참가자”의 신체나 개인물품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현지 학교 규정 또는 국가의 법률을 위배하거나 프로그램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미성년자의 경우 허락 없이 교육기관을 떠날 수 없으며 수업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일체의 귀중품과 고가의 물품 또는 현금은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 이는”참가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또는 비슷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MEC ACADEMY에 알려야 하여야 하며 해당일부터 등원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1. “보호자”는 “참가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보호자”는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토록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또는 비슷한 증싱이 보이는 경우 등원을 중단하고 MEC ACADEMY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3. 프로그램 참여가 적합하지 않은 “참가자”에 대하여 “보호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MEC ACADEMY”에 사전 통보 없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은 전적으로 보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의무사항 위반시 조치규정]
1. “참가자”와 “보호자”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2. “참가자”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 경고 조치되며 이후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참가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교조치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경제적인 손실은”참가자”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책임의 한계]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사고, 폭동, 잔병 등 “MEC ACADEMY”에 귀책 되지 않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참가자”에게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중도 종료시 완치 확정 후 1년 이내에 프로그램을 재등록하여 마무리 할 수 있으며 환불 요청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순식간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참가자”간의 싸움, 넘어져 다침, 미끄러져 다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MEC ACADEMY”는 신속히 보호자에게 자초지정을 알리고 성심을 다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사후 처리비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입한 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며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정보이용]
“MEC ACADEMY” 프로그램 참가 기간 중 생성되는 모든 자료(사진,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은 ‘MEC ACADEMY’에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 안내자료 등 홍보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 분쟁의 해결]
1. “보호자”와 “MEC ACADEMY”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해야 하며, 해결 과정에 있어 이를 공개하거나 타”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니다.
[계약기간]
1. 참가 기간을 비롯한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계약금 입금된 날로부터 귀국 까지로 합니다.
[환불규정]
프로그램 신청비용의 구성은 안내에 명기된 항목에 한하며 "참가자"가 "MEC ACADEMY"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합니다..
1. "참가자"가 지급한 참가비에는 각 프로그램마다 포함내역이 다르므로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항공사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외부변수로 인하여 캠프 진행이 어려울 경우 "MEC ACADEMY"는 프로그램을 다음 회차로 연기합니다.
3. 본인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등록금(및 숙소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하며, 프로그램 비용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출국 전
- 출발일로부터 28일 이전 취소 시 : 등록금을 제외한 프로그램비용(교육비) 70% 환불(또는 다음 회차 이후로 연기)
- 출발일로부터 28일(을 포함) 이내 취소 시 : 등록금을 제외한 프로그램비용(교육비) 50% 환불
* 항공권 신청 후 취소 시 항공권 관련 제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출국 후
- 출발 당일 또는 이미 프로그램이 출발한 이후 취소 시: 전액 환불 불가
- 본인의 질병(코로나 포함) 또는 직계가족의 중병과 사망 등으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최초 통보 시점으로부터 돌아오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잔여 수업일수를 산정하며 등록금을 제외한 교육 비용의 50%을 환불 또는 잔여수업 연기.
* 모든 환불 비용은 정규 프로그램 운영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제공된 한국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환불이 진행됩니다..
[환불처리 안내]
1. 환불 요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환불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및 환불 요청에 대한 사유 명기)
“참가자”의 통장사본 또는 보호자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2. 환불 소요시간
모든 서류를 보내주신 날로부터 환불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